학원비 환불규정 및 환불 거부 신고 방법


아이가 커 갈수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원 선택이 가장 고민 되고 걱정 되는 부분입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은 불가피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이전 학원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환불을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학원비 환불 규정과 학원비 환불 거부 시 신고 방법 이에요. 요즘은 학원도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불 하는 입장이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잘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 혹 있으니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정리해 드리는 글 보고 대처하세요.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측이 주장하는 기준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학원비 반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목차

학원비 환불규정

대다수의 학원들이 개강일 후 환불 불가능 등의 조항을 걸어서 학원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으로 포기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이고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학원비 환불규정 상세보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트 중간에 있는 [피해 구제 (피해자구제사례)] 메뉴로 들어가세요.

한국소비자원 학원비 환불규정

 

피해구제사례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동한 페이지 검색창에서 <학원> 검색하면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게시 글이 나옵니다. 게시 글 클릭하면 PDF파일로 PC에 자동 저장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학원비 환불기준 페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비 환불규정 간단요약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 드리자면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 수강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일이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납부 수강료의 3분의 2를, 총 수업 시간의 2분 1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 절반은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수강 기간이 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 환불거부 신고방법

학원 계약서 상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환불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학원 소재지 교육청을 통해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고, 민사소송으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을 거부한 학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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