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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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