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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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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