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행정·안전 기타(상담)||현금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상담전화
전화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