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이용권||현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