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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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