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전화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