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전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