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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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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