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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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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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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