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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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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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