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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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지원 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지원 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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