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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광산 안전시설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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