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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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