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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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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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