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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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전화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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