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화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