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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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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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2024.1~12월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화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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