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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