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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전화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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