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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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전화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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