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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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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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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