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현물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1회
서비스 요약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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