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현금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2회
서비스 요약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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