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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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지원과/051-605-4322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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