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