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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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지원과/031-590-229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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