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소관기관: 경기도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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