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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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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