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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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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