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지원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미래전략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청/00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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