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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보험)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소관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과/041-670-2876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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