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현금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청년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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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지원 내용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정책과/061-749-4201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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