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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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749-6261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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