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1-749-870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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