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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1-339-8193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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