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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7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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