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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830-6849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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