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예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