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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금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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