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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현금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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