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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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 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833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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