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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지원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61-320-1484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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