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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