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현금
빈집정비사업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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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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