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주거·자립 현금

빈집정비사업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