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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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