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현금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