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현금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2회
서비스 요약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4-779-6996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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