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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물

어선장비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연초(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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