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현금
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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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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