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현금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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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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